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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62> 통상임금 논란

2013. 08. 05

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할까?

통상임금 논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일 사안에 대해서조차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필요하면 전원합의체라도 가동해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7월 30일 연합뉴스

☞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이다.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총칭한 것이다. 이 통상임금이 최근 노사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논란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잔업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몇 %라는 방식으로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이 결정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수당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엔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보다 하위인 시행령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크게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상여금)로 구성된다. 수당에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 가운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회사 측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문제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각종 수당과 보너스가 정기적으로 지급돼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조 측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하순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 성격인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도 “정기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엔 인천지법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면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최대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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