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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27> 주가조작과 증시 불공정행위

2013. 03. 21

주가 조작은 증시 신뢰 떨어뜨리는 '독버섯'

주가조작과 증시 불공정행위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체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겠다는 뜻을 밝혔다. - 3월12일 연합뉴스


☞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시세조종은 증권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주가조작’이라고도 부른다. 시세조종은 다시 △위장거래(가장매매·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 △허수성 주문 △시가 및 종가 관여 등이 있다.

‘위장거래’는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본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해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형태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사는(파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다. ‘허수성 주문’은 실제로 사고팔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주문을 내는 것이다. ‘시가 및 종가 관여’는 증시 개장 전 시가 결정 시 고가로 사자 주문을 내거나, 증시 폐장 직전 종가 결정 시 고가로 팔자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다. 내부자거래로 불린다. ‘부정거래행위’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표시를 누락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거래’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기 회사 주식 등을 산 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매수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역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증시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시장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중대 범죄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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