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2009. 04. 06
결국 또 글을 올리게 되는군요.
현금 영수증의 전산 조회·확인이 안 되어
국세청에 문의하여 답을 받은 바,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가맹점에서 인증수단(주민등록번호) 수기입력 시 3자리 이상 오입력으로 인해 고객님의 사용내역으로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3자리 이상 오입력?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자, 이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설명할지 한번 보죠.
해명해 보세요.

기존 오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승인 취소 요청을 한 뒤
현금 영수증 3건을 새로 처리하세요.
이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 요청하여 발행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몇 자리나 오입력하는지 봅시다.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일부러 업무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 정식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조치할 것임을 일러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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