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시사경제 22> 부동산정책과 취득세

2013. 03. 04


투기억제서 '거래 살리기'로 바뀌어야 할 부동산 정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작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월12일 연합뉴스

☞ 취득세는 건물이나 땅(부동산), 자동차, 선박, 골프·콘도 회원권, 건설기계 등을 살 때(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4%다.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산다면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취득세 외에 부동산을 사고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등록세도 있었는데 2011년 1월부터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로 통합됐다. 대신 취득세율은 4%로 두 배 올랐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도 좋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기다시피 한 바람에 정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 취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1%로 낮췄다. 취득세 인하 효과로 지난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으나 1월 들어 취득세율이 다시 2%로 올라가면서 부동산 거래가 또 얼어붙었다. 그래서 국회는 다시 취득세를 올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해서 6월 말까지 6개월간 1%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단 9억원 초과 12억원 이상인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과거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의 홍역을 앓은 까닭에 아직까지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가 바뀌고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일본이나 스페인 등에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상태로 들어가 나라 경제에 큰 짐이 됐다. 한국이 이런 전철을 뒤밟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투기 억제에서 거래 활성화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집값 급락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 고생하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풀 수 있고 소비와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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