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시사경제 71> 공유형 모기지
2013. 10. 08
집값 오르면 수익 나눠갖는 모기지 등장
공유형 모기지 정부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연 1%대의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무주택자 생애 최초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현오석 부총리는 28일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 2013년 8월28일 연합뉴스 
☞ 정부가 뛰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최근 내놨다. 핵심은 전세 대신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수요를 늘려 전세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세와 집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늘리면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침체된 주택 수요는 늘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주택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의 인하와 △모기지의 확대가 골자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현행 매수가격의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1%대 저금리 모기지’를 빌려준다. 10월께 대출 상품이 선보인다. 이 모기지는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사고, 나중에 집값이 뛰면 차익을 정부(기금)와 나누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려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최대 2억원) 연 1.5%의 금리로 최장 20년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주택을 팔거나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대출액 비율만큼 주택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최대 2억원) 연 1~2%의 금리로 최장 20년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나누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택 매입가격이 2억원이고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8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기금의 지분율은 40%다. 나중에 이 집의 가격이 떨어져 1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치면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이때 기금 책임 손실분은 40%인 2000만원이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는 기금으로부터 빌린 8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뺀 6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