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와 전환사채에 대해
2011. 02. 16
유가증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주는 배당금 등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고 전환사채는 사채이기는 하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 의결권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물론 우선주도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의결권이 회복되고 전환사채도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창출해서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끓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대주주는 우선주 보다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의결권 희석을 더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이 정답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