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선주 문제 관련 이의제기 입니다.

2011. 02. 15

의결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것이 아닌것에 대한 답을 고르는 문제에서

답이 전환사채로 결정이 된거 같습니다만,

우선주도 특정한 경우(배당을 받지 못한경우, 신우선주 등)에는 의결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도 특정한 경우(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 등)를 만족할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되서 의결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안의 기간이였다거나,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받지 않는 경우는
의결권이 생기지 않으며, 반면 우선주도 의결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둘다 특정한 경우에 의결권의 발생이 유무 하지, 전환사채는 100%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식가격이 전환가격 보다 낮으면 전환할 가치가 없으므로 배당이 100% 이루어 진다는 사항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식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높을 것인지, 일시적, 장기적이라던지 원하는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간이라던지, 배당을 받는 우선주라던지 하는 요건이 없으므로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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