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격증엔 크게 국내 자격증과 국제 자격증이 있으며,국내 자격증은 다시 △국가자격 △ 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 등 세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자격은 국가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행해줍니다.대표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 등이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은 민간업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을 말합니다.‘공인’이란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대한상의에서 시행하는 무역영어,산업기계정비사 등이 국가공인자격이며 테샛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간자격은 협회나 단체 등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국가에서 공인해줄 수준이 되지 못하는 자격증입니다.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에 대한 자격을 증명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현재 테샛외에 치러지는 유사 경제이해력시험은 모두 민간자격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가가 시험의 질과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니 공인기준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자격에 관한 근거 법률인 자격기준법은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사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민간자격 시행업체가 자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 등에 국가공인을 신청하면 직능원은 신청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비로소 국가공인이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