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메일을 보내 코드를 받아야 할인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명서를 발급받고 전역 전이라는 전제하에 추후 메일을 보내 코드를 받아 그 월에 시험을 치뤄도 지장이 없나요?
ex) 전역이 2024년 12월인 군인이 2024년 1월에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4월 테셋시험을 위해 4월에 코드를 받고자 1월에 발급받았던 그 군인신분확인증명서를 메일로 보내는 경우에 할인을 받아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