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고하십니다.
군인 신분으로 2월 20일 테셋 정기 시험에 접수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신분증 인증범위에 보면 군인의 경우 '신분확인증명서에 부대장직인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신분확인 증명서 없이 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응시료 환불의 경우 정규접수기간 중에는 100%, 접수 후 1주일간은 50% 환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가제한인 상황입니다. 현재 2월 중으로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언제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시험 응시 가능 여부도 시험 몇일 전이나 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이러한 예외사항에 증빙서류를 통한 예외적 환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