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경제신문 구독권으로 받은 응시권이 있는데 환불요청

2020. 08. 15
응시권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번 시험에 그 응시권을 안쓰고 다음 시험에 쓰고 싶습니다.
부분 환불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시험에 15,000만 내면 되나요? 

이번 시험 결제 취소를 눌러도 접수기간이 아닙니다라고 뜨는데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시권은 사라지는 게 아닌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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