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환불에 대해서

2020. 04. 06
다름이 아니라 환불 규정에 대해 여쭤보려고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올라온 공지 중에 "응시료는 100% 환불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규접수 마감후 일주일이내 환불요청시 응시료의 50% 환불/정규접수 마감 일주일 이후 환불불가]라는 규정에 대해서 응시료의 100%가 환불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환불이 가능해졌다는 말인가요?
의미가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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