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구분법 알려주세요
2015. 09. 03실업율을 조사할 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는가를 질문하는데 이때 구직활동이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에 등록, 취직원서 제출, 사업체 방문, 신문광고에 응시, 친지에게 취업의뢰, 자기 사업을 위한 땅·건물·기계·장비물색·자금조성·사업허가원 제출 등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첨부한 통계청 7월 고용통계의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