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략한 답변입니다.

2013. 02. 18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화관람의 효용이 2200원일 경우에는 영화를 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무차별합니다.그래서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면 영화관람의 효용이 22000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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