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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시상 기준 일부 조정에 대한 설명

2012. 05. 25
 
테샛 시상제도에 대한 의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샛위원회가 이번에  수상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은 지난 시험 때 장려상을 받은 응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올 3월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공식적으로 기재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배포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테샛과 같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급수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는 기본적으로 '테샛 S급' 또는 '테샛 1급' , '테샛 2급' 등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재요령엔 등수(순위)도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 '우수상'이나 '장려상' 등의 수상 실적은 테샛이 공식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힘들던 지난 3월 이전 대부분 재량활동란에 기재해 왔습니다.

3. 이런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맞춰 우수상 4명(3~6등)에게는 15회부터는 상패와 상금 외에 상장에 고교생 부문 3위, 4위 등으로 순위를 명시키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OOO S급 고교생 부문 3위' 또는 'OOO 1급 고교생 부문 4위'로 등수가 명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장만 받는 일반 우수(장려)상과는 차별화됩니다.

4. 시상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장려상을 세분화하고, 기존 우수상에는 등수를 명시키로 한 것은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으로 최우수 학생들에겐 순위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14회 이전 시험에서 1급을 받은 학생들과 2급을 받은 학생들이 엄연히 다른 데도 같은 장려상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태샛이 공식 기재됨을 계기로 3~6위를 제외한 1급 이상은 우수(장려)상 상장을, 2급은 장려상 상장을 주기로 시상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5.
 시상제도가 바뀌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 데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순위가 명확히 됨으로써 최고 성적 획득자에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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