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

2011. 02. 15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생산활동가능인구입니다.
여기서 생산활동가능인구는 '일정 연령이상 인구중에서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인구를 그 국가의 사정에 맞게 조정'해서 정하도록 국제노동기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세 인구중에서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을 제외한 인구를 생산활동가능인구로 정의하고 이들중 일정가구를 뽑아낸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매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해 실업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생산활동가능인구는 6명의 가족중 12세 학생과 22세 현역군인을 뺀 4명입니다. 4명중 아버지와 누나는 취업자 어머니와 철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실업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고 실업율은 0%입니다. .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경제활동순참가율 조참가율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도 국제노동기구가 조참가율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아마도 조참가율 순참가율이라는 용어는 오래전에 사용했던 용어이거나 비공식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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