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험 취소

2024. 08. 21
현재는 추가접수기간까지 50% 부분환불신청기간도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취소 및 환불 가능한 경우는

4.취소 및 환불 규정

  • - 정규접수기간 중 100% 환불가능
  • - 추가접수기간 중 50% 환불가능
  • - 추가접수기간 종료 이후는 환불불가
다만
  1. 1.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2.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3. 3.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전염병에 걸려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시험 종료 1주일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응시료를 환불한다.

이 사항에 해당하시면

tesat@hankyung.com

으로 관련 서류와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등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의 경우 3번에 해당하는 전염병 수준이 이제는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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