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현재는 추가접수기간까지 50% 부분환불신청기간도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취소 및 환불 가능한 경우는
4.취소 및 환불 규정
- - 정규접수기간 중 100% 환불가능
- - 추가접수기간 중 50% 환불가능
- - 추가접수기간 종료 이후는 환불불가
다만- 1.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 3.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전염병에 걸려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시험 종료 1주일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응시료를 환불한다.
이 사항에 해당하시면
tesat@hankyung.com
으로 관련 서류와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등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의 경우 3번에 해당하는 전염병 수준이 이제는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