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접수 취소와 응시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시험 종료 1주일이내까지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면 응시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1.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공식 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2.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입원기간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신종인플루앤자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전염성 높은 질병에 걸린 경우
-의사 진단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