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현재는 부분환불신청기간까지 모두 끝났으므로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http://www.tesat.or.kr/html.frm.general.intro/rule.regular
4.취소 및 환불 규정
TESAT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취소 및 환불)
- - 수험자는 원서접수기간 일주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 정규접수기간 중 :100%환불
- - 정규접수 종료 1주일 후까지 : 응시료의 50%환불
다만- 1.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 3.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전염병에 걸려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접수종료 1주일 후에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환불한다.
현재는 이 외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