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접수취소

2018. 11. 05

4.취소 및 환불 규정

TESAT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취소 및 환불)

  • - 수험자는 원서접수기간 일주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 정규접수기간 중 :100%환불
  • - 정규접수 종료 1주일 후까지 : 응시료의 50%환불
다만
  1. 1.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2.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3. 3.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전염병에 걸려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접수종료 1주일 후에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환불한다.

  • TESAT 시험일정
  • 단체응시 안내
  • 접수확인 및 수정
  • TESAT 통계자료
  • TESAT 공부방
  • FAQ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