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사장 인원수 제한

2018. 06. 25
응시자 본인이 시험을 응시하기에 적당한 거리의 고사장을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원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7월31일부터 8월2일 추가접수기간은 서울, 경기, 인천 고사장에서만 접수가능합니다. 지방고사장은 접수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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