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2014. 08. 14
50% 환불 기간은 8/7일까지 였으며,
시험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1.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공식 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 입원기간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전염병에 걸린 경우
- 의사 진단서 제출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시험 종료 1주일 이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응시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